1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(제19조 제2항, 제41조의 6)에 의거하여 2023년 세입·세출 결산서 및 2023년 후원금(품)수입·사용 내역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4. 4. 3. 부터 계속
나. 공고내용
1) 보호작업장 2023년 세입·세출 결산 총괄표
2) 보호작업장 2023년 후원금(품)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
붙임 1. 2023년 결산총괄표 1부.
2. 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1부. 끝.